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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2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C과 오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여, 46세)는 C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2.경 군인아파트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받기로 하고 C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문제가 생기자 군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면서 C을 압박하였다.

피해자는 2013. 5. 7.경 C에게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하였고, 두 사람은 2013. 5. 8. 19:00경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5. 8. 20: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와 마주 보고 식사를 하던 중, ‘남편을 용서해 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에게 ‘오늘따라 씨가 더 이쁘네. 이 쪽으로 와 봐라’고 하여 자신의 왼편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를 끌어당기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쪽에서 엉덩이까지 손으로 쓸어내리고, 오른손은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으며 ‘A씨 왜 그러냐’고 하면서 거부함에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다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2~3회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하게 저항할 경우 피해자의 남편 사건에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일식집에서 나온 후 피해자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다. A씨가 너그럽게 이해해 줄 거라 믿는다. 차에 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생맥주 한 잔 더 하자. C이 일도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생맥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