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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198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24. 08: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시장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가게 앞의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자, 주변 상인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 자식새끼가 홀딱 주워 먹어야지, 나쁘게 벌은 돈은 그렇게 흘러간다 미친년아, 이 재수없는 중국년아, 또라이 같은 년, 양아치 새끼하고 붙어 가지고 개지랄이냐, 니 에미 보지 같은 년아, 개눈깔 박았냐, 이 씹할년아, 에이 재수없는 중국년아,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7. 04:5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주변 상인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중국년도 사람이냐, 미친년아, 돌대가리년아, 개같은 년, 이 씨발 것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