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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20:3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3 세) 의 주거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자가 빼달라고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다가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촬영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위협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