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4.05 2015가단89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7,431,428원, 피고 C, D는 각 24,954,2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7.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E의 동생이고, 피고 B은 2006. 9. 13. 혼인신고를 마친 E의 아내이며, 피고 C, D는 E의 자녀들이다.

나. E는 2014. 6. 26. 사망하였고, 아내인 피고 B이 3/7의 상속분으로, 자녀들인 피고 C, D가 각 2/7의 상속분으로 E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4년 8월경 E와 E가 모친인 F을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E에게 주택 건축자금을 증여하기로 하고 2014년 9월경 건축업자인 G의 계좌로 건축자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67,340,000원을 증여하였다.

그런데 E는 피고 B과 재혼한 후 F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고 E를 상속한 피고들도 F을 부양하지 아니하여 부양의무를 불이행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들은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증여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E에게 2005. 11. 4.부터 2009. 11. 23.까지 합계 6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주장에 따른 피고들의 부양의무 불이행 시점으로부터 민법 제556조 제2항에 따른 6개월의 제척기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양의무'라 함은 민법 제9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556조 제2항이나 민법 제5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335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