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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4가단51409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A와 그 소유의 B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12. 5.부터 2013. 12. 5.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2013. 11. 24. 12:15경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154-28 소재 향교사거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88대로 방향에서 방화동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이 사건 트럭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방화동 방향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을 이 사건 트럭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한 후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원고는 이 사건 트럭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횡단보도 표시가 지워져 있는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C는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로서는 당시 진행하였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인하여 지워진 횡단보도 표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단보도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면책되었는바,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3억 5,000만 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 2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