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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0 2014가합25075

창건주 지위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원고가 동두천시 D, E, F 소재 G에 대한 창건주 지위를 가지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재단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는 상구보리하와중생의 실천 수행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소유재산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불교 수련원 건립, 운영 및 지원 등의 사업을 행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법명 H)와 피고 B(법명 I)은 피고 재단의 이사장이었던 승려 J(법명 K)의 직계 1대 제자인 승려들이며, 동두천시 D, E, F 소재 G(이하 ‘이 사건 G’라 한다)는 1993년경 J을 창건주로 하여 설립된 피고 재단 산하 분원이다.

나. 피고 재단의 정관 및 분원설치규정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정관(2002. 9. 26. 개정) 제2조(사무소) 피고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청주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원 및 분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분원장) 피고 재단의 관리를 위하여 지원장 및 분원장을 둔다.

1.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다.

단 재가신도는 서리로 한다.

2. 창건주는 사제승계를 영구보장하며 서리는 당대에 한한다.

3. 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4. 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부정한 행위가 있을시 감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예산 및 결산서 작성

3. 정관변경 및 법인해산

4. 임원선출 및 해임

5. 재산의 관리, 처분, 취득, 기채

6. 업무집행

7.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분원설치규정(1994. 2. 4. 시행) 제3조 기성 사찰의 재산을 증여한 자는 동 사찰의 창건주로 추대되며 증여에 참여한 동 사찰의 주지는 공동 창건주로 추대될 수 있다.

제4조 분원 설립자가 승려인 경우는 사제상승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분원의 대표자 분원장의 임명은 승려만이 창건주 의사에 따라 임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