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 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8. 02:10 경 위 노래방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 5명으로부터 3만원을 받고 맥주 2 병 등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인 D, E, F, G으로 하여금 시간당 1 인 2만원 ~ 3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 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H’ 라는 보도 방에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위 보도 방이 보내준 청소년인 E( 여, 당시 17세), F( 여, 당시 17세), G( 여, 당시 15세 )으로 하여금 제 1 항 기재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 명목으로 3만원을 지급하여 위 청소년들을 제 1 항 기재 노래 연습장의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8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