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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79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7. 22:4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E과 그 일행에게 맥주 2 병과 안주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유통관련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고, 이 사건 직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고,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노래 연습장이 가족의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점과 동종 업계의 현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노래 연습장 운영과 관련한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마지막으로 선처한다는 의미에서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