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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26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9.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687]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1. 03:00경 포천시 C 소재 ‘D 편의점’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동을 켜놓은 채 F 투싼 차량의 조수석에서 혼자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몰래 들어가 남양주시 G 소재 ‘H 여관‘까지 운전하여 간 후, 조수석에서 잠자던 피해자를 위 여관방으로 데려가 혼자 투숙시킨 다음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의 현대M3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2매, 신한체크카드 1매, 현금 40,000원이 든 지갑을 꺼내어 나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위 투싼 차량을 몰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위반

가. 피고인은 2013. 7. 21. 03:19경 남양주시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주유소’에서, 5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E로부터 절취한 현대M3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냥 제시ㆍ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52경 포천시 L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에서, 가요

CD 2장 합계 12,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E로부터 절취한 현대M3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냥 제시ㆍ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4경 의정부시 N빌딩 101호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O편의점’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2갑 합계 5,4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E로부터 절취한 현대M3카드를 마치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