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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02:4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과다노출 행위로 단속되어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 관련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자신이 단속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E에게 다가가 탑승을 방해하면서 “씹할, 내가 세금 내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어깨덜미를 움켜쥐어 흔들었으며,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시민 안전유지, 신고출동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지구대 근무일지

1. 범칙금납부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