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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263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단체 D 노동조합 울산 지부( 이하 ‘E 노조’ 라 한다) 의 지부장, 피고인 B는 조직국장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23. 06:30 경부터 같은 날 08:00 경까지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울산 남구 G 소재 H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현장 정문에서, 약 50 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몸으로 정문을 막고 서 있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차량이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건설공사를 위한 근로자 출입 및 차량 통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 공무집행 방해 (1) 피고인은 2016. 6. 23. 07:00 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정문에서, 노조원 I이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약 20 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I을 체포한 경사 J 등을 막아선 다음 순찰차 뒷문을 붙잡아 I을 태우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의 위력을 보여 J 등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I이 체포되자 노조원 전체에 긴급 소집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불상의 노조 간부에게 지시하였다.

소집 문자 메시지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E 노조원 약 500명은 같은 날 07:40 경부터 12:00 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집행부의 지휘에 따라 I의 체포에 대한 항의를 위해 대오를 형성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 남부 경찰서까지 행진을 시도 하면서 경찰 기동대를 밀어붙이고 방패를 잡아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같은 날 09:15 경 방송 차량 위에 올라 타 노조원들에게 “ 뭐하는 거냐

고요 이거 강 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