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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211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동물병원인 C병원의 간호사로 근무를 하는 자로, 피해자 D(25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6. 13. 07:45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101동 2607호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후배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F을 안고 스킨십을 하고, 방안으로 데리고 가서 침대에 잠을 재우는 등 피해자에게 질투심을 유발하자 피해자가 “이게 뭐하는 짓이고, 내한테 안 부끄럽나, 앉아봐라,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며 피고인이 안고 있던 고양이를 빼앗아 던졌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리빙박스 플라스틱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자 재차 피해자의 뺨을 4, 5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눈꺼풀과 눈 주위의 타박상, 안면부 찰과상, 가슴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현장사진 2매,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불법적 폭행에 대항한 정당방위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