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1.02 2014가단7591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전주시 덕진구 G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운영하던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H과 이사 I, J은 2007. 10. 29. 피고 회사와 같은 주소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합자회사 K(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그 무한책임사원이 되었고, H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사원이 되었다.

다. 피고 회사는 2007. 10. 31.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이 사건 회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양도양수 대상인 자산에는 영업용 택시 및 기구, 비품, 시설장치, 선급비용(선급보험료), 차량 출자금, 전신전화가입권이 포함되었으나, 회사 부지 및 지상 건물(이하 ‘회사 부지 등’이라고 한다)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08. 1. 8. 전주시장으로부터 위 일반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아 피고 회사가 운영하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같은 주소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마. 피고 회사는 2009. 11. 3. 전주세무서에 업종을 운수업에서 부동산업으로 정정 신고하였다.

바. 원고 E는 2005. 5.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위 영업양도양수 이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2008. 11. 9. 이후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들인데, 2012년경 전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① 원고들이 지급받아온 고정급 중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의 합계액과 ② 야간근무수당 중 미지급액(이하 위 각 청구금액을 ‘이 사건 각 임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2가단32005호 임금 청구 사건), 2014. 1. 24. 청구를 모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