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미간행]
[1]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및 그 기판력 범위
[2] 교통사고 피해자측이 가해자측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계속중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받으면서 이로 인하여 가해자가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가해자로부터 양도받았는데, 그 후 확정된 위 손해배상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위와 같이 가해자로부터 양도받은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 피해자측이 다시 양도받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216조 , 제218조 , 제220조 , 제231조 [2] 민사소송법 제216조 , 제218조 , 제220조 , 제231조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문철외 3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장한각외 3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민사소송법 제231조 ), 화해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물 아닌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그 내용에 따라 그 결정에 기재된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재판상의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 (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2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이 2002. 10. 4. 피고 회사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변경을 잘못한 과실로 망 소외 2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02. 11. 6.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 한편 위 소외 1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02. 11. 28. 원고들과 사이에서, ‘ 소외 1은 원고들에게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3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소외 1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소외 1은 위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즉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 합의에 따라 2002. 11. 28. 원고들에게 금 3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위 형사합의 및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전소에서 피고 회사는 위 형사합의금을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고들은 위 형사합의금을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소외 1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참작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 이 사건 전소의 수소법원은 2003. 4. 11. “① 피고는 2003. 5. 11.까지 원고들에게 각 금 91,500,000원을 지급(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았음)하되, 위 기한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③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주문이 기재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법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원리금 183,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는 원고들이 소외 1로부터 양수받은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다시 위와 같이 양도받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포기되었거나 그에 따른 피고의 변제로 소멸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