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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042696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의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피고들”을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 C”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본문 하단 5행의 “2012. 12. 28.”을 “2012. 11. 28.”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각주 2 2행의 “을 10호증”을 “을다 10호증”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본문 하단 3행의 “양도한 도서들”을 “양도한 도서들 및 출판권”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본문 하단 2행의 “양도된 도서들”을 “양도된 도서들 및 출판권”으로, 같은 면 본문 하단 1행의 “위 각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도서가액”을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도서 및 출판권 가액”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1면 하단 5, 6행의 “을다 2호증의 4, 5, 7호증”을 “을다 2호증의 4, 5, 을다 7호증”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1면 7행의 “원고”를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