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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5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8.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13]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D 오피스텔 E호 등 오피스텔 5개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의 관리 및 손님들을 접대하는 실장으로, 피고인 A, B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8. 4. 1.경부터 2018. 7. 9.경까지 성매매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G(여, 26세, 태국인, G)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위 ‘D’ 오피스텔 E호 등 오피스텔 5개를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에게 성매매여성 I를 소개하고 손님의 예약전화를 받아주는 업무를 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 A, C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8. 7. 19.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성매매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I, J(여, 31세, 태국인, J)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4759] 피고인 C은 2018. 7. 16.경부터 2018. 7. 1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K 오피스텔 L호를 임차하여 ‘M’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