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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11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E은 ‘F 주식회사’ 라는 버스 여행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이전에 G 여행사를 운영할 당시 버스매매업자로 알게 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F 주식회사에 대한 인수 및 운영 자금을 빌렸으나 위 F 주식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E과 피고인 A이 위 업체 소유의 버스들을 일명 대포 차로 처분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음에도 위 F 주식회사의 채무가 해결되지 않고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돈 중 1억 1,000만 원 상당 역시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E과 피고인 A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H’ 라는 버스 여행사를 새로 인수하여 위 업체에 바지 사장을 내세워 바지 사장 명의로 버스 구입대금 명목의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고, 그런 다음 E은 위 G 여행사를 운영할 당시 직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B에게 자신을 대신해 위와 같은 일을 처리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기에 이 르 렀 다. 그리하여 E은 먼저 2014. 10. 초 순경 하남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K에게 월급을 조건으로 대표이사 명의 만을 빌려줄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 L 주식회사의 대출에 이 전시 업무를 담당하던

M에게 버스 2대의 구입대금에 대한 대출을 요청하면서 실무를 처리하던 피고인 B을 소개하여 주고, 한편 피고인 B은 E의 지시에 따라 2014. 10. 8. 경 하남시 덕풍동 주민센터 인근 주차장에서 K과 함께 위 M을 만 나 위 M에게 마치 H 주식회사에서 버스 구입대금을 대출 받아 버스를 구입한 후, 버스 영업을 통해 수익을 올려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