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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1 2015가단29858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H은 별지 목록 1 내지 5 기재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J을 통하여, 1990. 4. 10.경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원래 별지 목록 1, 2, 3, 5 기재 토지와 파주시 K 답 423㎡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K 답 423㎡ 토지가 1992. 2. 8. 별지 목록 4, 6 기재 토지로 분할되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을 매매대금 50,000,000원에 매수한 후, 1990. 5. 29.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J의 처남인 피고 망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2. 2. 8. 이 사건 1 내지 5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J의 처인 피고 H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1990. 6.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망 C, 채권최고액을 위 매매대금 50,000,000원으로 한 망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이 2005. 6. 8.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인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 상속인이 되었고, 원고는 2005. 9. 29. 원고 명의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5. 10. 17. 피고 망 C, H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5. 10. 21. 이 법원 2005카단6805호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05. 10. 28.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등기까지 마쳤다. 라.

한편 피고 망 C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5. 12.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D, 자녀들인 E, F, G이 피고 망 C의 소송수계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의 일부 증언, 피고 H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