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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30 2015가단393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대구 달성군 C 외 82필지,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3,453㎡에서 지상 38층, 지하 2층, 9개동 총 911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자이다.

원고는 2011. 10. 17.경부터 위 D,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60㎡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계획은 2006. 4. 21.경 승인되었으나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었고, 2014. 4. 2.경 사업시행자가 교체되고, 준공예정일을 2017. 9. 30.로 연장하는 등 일부 사항이 변경된 다음 공사가 재개되었다. 고물상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F 방면에서 들어오는 도로와 G 방면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있고, 그중 G 방면에서 진입하는 도로는 별지 도면 표시 7, 4, ㄴ, ㄱ의 각 점을 잇는 선상에 개설된 도로명 ‘H’, 폭 약 6m인 직선도로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06. 4. 21.경 승인된 사업계획에서 ‘H’ 도로 중 이 사건 공사부지에 편입된 길이 약 70m 부분을 폐쇄하고, 대신 별지 도면 표시 5, 6의 각 점을 잇는 선상에 도로명 ‘I’, 폭 11m의 도로를 새로 개설하기로 되었고, 이는 변경된 사업계획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면서 G 방면에서 고물상으로 진입하는 기존 도로 중 이 사건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폐쇄하고, 폭 8m의 우회도로를 개설하였다가 이후 폭을 11m로 확장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