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등 반환
1. 제1심판결 중 피고 F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F은...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1심판결서 4쪽 9행부터 8쪽 3행까지)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 4~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 G은 아래와 같이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임대하여 임료 상당의 수익을 얻어오고 있는데, 다만 2016. 7. 10.경 2층 주택에서 퇴거하고 2016. 7. 14.경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며, 그 후로는 2층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
제1심판결서 6쪽 아래에서 2행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원인 일자”를 “위 각 부동산에 대한 K 명의로의 등기원인 일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8쪽 2행의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쳐 쓴다.
2. 피고 G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피고 G 명의 토지 관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피고 G 명의 토지를 자신이 매수하였으나 농지 소유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K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 G이 K의 사망 이후 위 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는 원고들의 상속지분을 침해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선택적으로, 피고 G은 원고들에게 위 토지 중 각 상속지분 2/1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고, 또는 신탁자였던 망인을 대위하는 원고들에게 별지2 등기목록 기재와 같은 피고 G 및 K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