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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4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진술,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