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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6나20884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3. 3.경 부천시 원미구 D, G 대지에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원고가 대표로 있는 H에 도급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19조에는 피고 회사의 ‘현금 투입금액은 최대 13억 원으로 하고 공사비 부족분은 분양수익금으로 대처하고 또는 H에서 책임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4. 1. 17.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1 기재 3세대는 피고 회사의 소유로 있다가 2015. 2. 2.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 신탁되었고, 별지 2 기재 8세대는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5. 6. 11.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신탁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1. 25. 피고 회사 및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350,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위 채무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별지 1 기재 3세대 및 별지 2 기재 8세대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도인(피고들)은 표시물 각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을 매수인(원고) 명의로 즉시 제공하며 기발행된 부동산 매도용 인감은 2015. 11. 25.까지 담보로 제공된 것임을 인정한다.

- 매도인은 매수인이 기 발행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의 인적사항 변경을 요구할 시 조건 없이 변경 발행한다.

- 매도인은 2016. 1. 25.까지 매수인이 제3자에게 표시물 각 호의 부동산을 매매 등 명의변경을 못할 시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는 것에 아무 조건 없이 동의한다.

- 매도인은 매도인감 발행과 동시에 표시물 각 호의 임대계약서, 보증금, 월세내역서 등을 정산하고 매수인에게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