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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5노5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카메라 기능이 부가된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성폭력범죄 등이 빈발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엄벌이 요구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들의 뒤를 다가가 낮은 곳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대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나 음부 부위,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9. 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