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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05.26 2010가합6793

설계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8. 4. 삼척시 B 일원 C 복지센터 건립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실시설계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8. 2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용역계약서> 용역명 : C 복지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 계약금액 : 69,007,800원 용역기간 : 착수 후 90일, 총 90일 착수일 : 2008. 8. 22. 완수일 : 2008. 11. 20. <과업지시서> 과업개요 - 과업명 : C 복지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 용역 - 건축규모 : 연면적 1,700㎡, 지상 3층 지하 1층(1개동), 철근콘크리트조, 복지시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공사비 : 1,750,000,000원(제시된 공사비는 설계와 감리를 포함하고 토목, 건축 조경 등에 관한 총 공사비로서 배분하여 시설개요에 적합하게 가능한 한 추정 공사비 범위 내에서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과업의 범위 - 설계범위 : 토목, 건축, 조경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계획 및 실시 설계도서의 작성 - 용역범위 : ① 건축계획(안), ② 중간설계도서, ③ 실시설계도서, ④ 현황측량 성과도 및 지질조사보고서, ⑤ 공정표, ⑥ 건축심의, 협의(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서류 일체, ⑦ 기타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의 작성 - 본 과업수행 종료시점은 공사 발주 전 실시설계 심의완료 후까지 한다.

- 설계도서의 납품 :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 기준(건설교통부 제2002-270호, 2002. 10. 15.)’의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의 각 단계별 설계도서의 양을 납품하여야 한다.

과업 단계별 용역보고 - 착수보고 : 계약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