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6. 3. 12.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H’ 1호 점(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을 처분하고, 그 처분 금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우선 주류대출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E, D이 각자의 투자금 비율에 따라 분배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I) 로, 위 점포의 양수인인 J으로부터 2016. 3. 19경 2,000,000원, 2016. 3. 29. 경 3,000,000원, 2016. 4. 8. 경 13,000,000원, 같은 날 위 점포의 임대인인 K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3,000,000원, 합계 21,000,000원을 송금 받아 주류대금 8,786,718을 변제하고, 이 중 피고 인의 투자금 비율에 해당하는 5,551,492원을 뺀 나머지 6,661,79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등지에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집주인 K와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에게 가게를 인수 받은 J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L와 전화통화)
1. 확인서, 피의자 통장 사본 내역, 영수증, 통장거래 내역 (G)
1. 투자금 내역서, 세금 지불 영수증, 각서, 삼성카드이용상 세 내역 서. 카드 매출 전표, 완납 증명서, 수납 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점포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