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4. 11. 19.까지 연 6%,...
1. 기초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업을 하였다.
피고들은 부부인데 공동으로 2012년 8월경 원고와 울산 북구 E 건물의 개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30.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 명목으로 2012. 9. 3. 5,000,000원, 2012. 9. 27. 20,000,000원, 2012. 10. 11. 5,000,000원, 2012. 10. 16. 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추가 공사를 포함할 경우 이 사건 공사대금은 48,850,000원이 아니라 52,650,000원(본 공사 대금 44,050,000원 추가 공사 대금 8,600,000원)이다. 2) 피고들은 원고와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상당액 5,26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15,000원(공사대금 52,650,000원+부가가치세 5,265,000원-받은 공사대금 35,000,000원 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6, 7, 을 1,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이 48,850,000원인 사실, 피고들은 원고와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상당액 4,88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하자보수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에는 하자나 미시공 부분이 있고 그 보수를 위하여 14,250,000원이 필요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잔금에서 하자보수비 14,250,000원을 공제해야 한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을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중 세탁실, 창틀, 벽면 페인트칠, 방충망에 하자나 미시공 부분이 있고, 그 보수를 위하여 1,450,000원 세탁실과 창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