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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6 2013노40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G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G의 일행을 따라다니는 과정에서 2012. 5. 15. G의 심부름으로 K에게 도자기를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G 등이 K으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5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K은 수사기관에서 “I이 2012. 5. 14. 12:00경 서울 서초구 M 718호에서 금을 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H과 피고인을 소개하였는데, H과 피고인은 ‘본부에서 J 대통령 때 관리하다가 흩어진 금괴, 채권, 달러 등을 모으는 일을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 다음날 09:00경 위 오피스텔에서 I, H, G 및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G이 ‘본부에서 채권, 달러 등 가지고 있고, 5억 원을 본부에 입금시켜 주면 오후까지 원금 5억 원과 이자 2억 원을 돌려주고, 이틀 후에 100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H은 ‘G의 말이 확실하니까 믿고 따르라’고 하였다. G, F, H 및 피고인은 자신들을 본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는데, 피고인은 ‘본부장’이라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H은 수사기관에서 "I은 2012. 5. 14. 위 오피스텔에서 K에게 자신과 피고인을 금을 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K에게 '본부에서 J 때 흩어졌던 금괴, 채권, 달러를 모으는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