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야기된 것임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크게 다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