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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7 2013가단3320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7, 28, 29, 30, 33,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4.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을 종전 소유자인 D으로부터 상속받아 2006. 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1975. 12. 31. 원고 토지에 인접한 부산 기장군 E 대 59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2001. 1.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C는 2004. 8. 2. 원고 토지에 인접한 부산 기장군 F 대 990㎡ 및 그 지상에 있는 2층 공장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각 원고 토지에 인접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4, 25, 26, 6, 7, 8, 9, 32, 31, 30, 29, 28, 27,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96㎡(이하 ‘나’부분이라고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7, 28, 29, 30, 33, 13, 14, 15, 35, 34,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16㎡(이하 ‘라’부분이라고 한다)을 진입도로 및 주차장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점유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들은 위 ‘나’부분 및 ‘라’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원고 토지 전부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입히고 그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각자 원고에게 원고 토지 전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토지 일부를 진입로로 일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토지를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