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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29 2018노380

준유사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대학원생 동기인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잠이 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 배, 성기를 만진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 다가 보살피는 과정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원심에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정을 요청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