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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1.23 2017고합12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면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쌍둥이 형인 피해자 C과 함께 피해자 D 소유인 전 남 장흥군 E 건물을 임차하여 ‘F’ 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4. 01:00 경 위 F 건물에서, 누군가가 피고인을 해하려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위 건강원 내부에 보관 중이 던 경유 약 15리터를 출입문 앞 바닥에 뿌리고,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켜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신문지를 바닥에 던져 불을 놓아, 위 건 강원 출입문 앞쪽에 있던 수족관과 고무 보트 등 물건을 소훼하고 출입문과 처마가 그을리게 하는 등 피해자 C이 현주하는 피해자 D 소유인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타인의 신고로 출동한 119 소방대에 의해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4. 07:00 경 전 남 장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안 양면 목단 리에 있는 목단 저수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첨부, 현장상황 설명 및 사진 첨부,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법화학 감정서 첨부, 면장갑 법화학 감정서 첨부),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판시 제 2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