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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75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00:25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E의 112 신고를 받고 화성 동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출동하였음에도 E에게 화를 내며 달려들려고 하여 G이 피고 인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제지하자 ‘ 씨 발 왜 막냐,

씨 발 놈아 증거 대라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경찰관 채 증 영상 사진, 경찰관 채 증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E(23 세) 와 2016. 10. 중순경부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00:25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