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28 2012노1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500m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0.213%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및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부양가족이 있다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법정형의 최하한을 1차 감경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의 형에 처하였는바,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