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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8 2016노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정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