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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09 2016고단40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C으로부터 “ 보험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목포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 담당 경찰관 등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하여 달라.” 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C에게 “ 내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한 사람이고, 정계나 고위직 경찰관을 많이 알고 있다.

너와 관련된 사건은 별 거 아니니 경찰서 수사과장이나 사건 담당자들에게 접대를 하고 청탁을 하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C로부터 2012. 5. 3. 경 목포시 유달동에 있는 유달산 우체국 앞에 주차된 C의 승용차 내에서 위 사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청탁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경찰관 및 법원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대금 명목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4,8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청 탁 ㆍ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 2 유형 (3,000 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 범위: 징역 8월 ~1 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