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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4. 그 형이 확정되어 2017. 1. 26.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철업체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동두천 미군 부대 철거사업 부지가 36만 평이 있다.

그 사업을 위해서 18억 6,000만 원을 이미 미군 부대 인천 지부에 주었다.

철거사업을 하고 그곳에 있는 장비를 팔아 이익을 반반씩 나누자.”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두천 미군 부대 기계장비 철거 및 수거 작업을 수주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3억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2. 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합계 4억 2,42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8월 월중 계획표 첨부), 수사보고 (F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피의자 진술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수사보고( 상 세 금융거래 명세서 첨부), 수사보고 (G 상대수사 및 통장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 (E, H 명의 I 은행 통장 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 (J 명의 K 통장 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 피해 자로부터 2천만원을 송금 받은 L 상대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