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4.13 2020고정5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서 2020. 2. 하순경 카카오 톡 프로 필 사진에 피해자 B의 카카오 톡 프로 필 사진을 도용하여 사진 속에 ‘ 사기 전화 4범 이상, 대전에서 몸을 팔고 임신을 2번 해서 낙태를 했다, 남자들과 자신의 집 앞에서 돌림빵을 했다, 자신의 집에 서울에서 내려온 조폭들을 데려왔다, 창녀인 것을 숨기고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한다, 노래도 우미를 하고 몸을 팔고 1000 명의 남들 성기를 빨았다’ 는 글을 적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카카오 톡 프로 필 사진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