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24 2019고단1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6.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4. 27. 01:23경 혈중알콜농도 0.114%(영점일일사 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C에서부터 D건물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 정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