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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1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23: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주취상태로 화성 시 봉담읍 와우 안길 상호 불상의 횟집 앞에서 같은 읍 와우 안 길 82 리치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벤츠 E220 CD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