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2012. 10. 25.경부터 2012. 11. 7.경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D’이라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마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E, F, G,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E 및 F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 카운터를 보면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해준 후, 손님들이 선택한 말의 결승점 통과순서, 배팅순서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면 이를 환전할 수 있도록 점수 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G는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그 점수 보관증을 건네받고 2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되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및 H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F 등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에게 알려주거나 손님들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 H,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업소 내, 외부 사진
1. 환전용 쪽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