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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7 2015고정17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종교단체인 K 소속 신도 들이고, 피해자 L은 김제시 M에 있는 K 소속 N 수련원의 원장, 피해자 O는 위 수련원의 총무과장, 피해자 P은 위 수련원의 시설 관리자이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4. 12. 24. 경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위 N 수련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정문을 통해 수련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4. 12. 24. 경부터 2015. 1. 6. 경까지 위 수련원 정문에서 쇠못이 달린 차량 출입통제기구, 진입 저지 벽, 철조망 등을 설치하고, 위 수련원의 직원들인 피해자들의 출입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수련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사회복지법인 Q ( 가) 사회복지법인 Q( 이하 ‘Q’ 라 한다) 는 K가 성전관리와 교화사업을 위해 설립한 단체이다.

( 나) Q의 정관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 24 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 대표이사) 은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며, 상임이사는 이사장( 대표이사) 을 보좌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 대표이사 )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28 조 (의 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결정한다.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시설 장 임명에 관한 사항

9.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 6 장 직제 제 6 절 청소년 수련원 제 45 조( 시설 장 등) ① 청소년 수련원에는 원장 1 인, 총무과장 1 인을 둔다.

② 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