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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노15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제1 원심판결 제5의

나. 및 다.

항 기재 각 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제5의

가. 내지 다.

항 기재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I(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직접 인수한 것이 아니라 J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중개한 것에 불과하고, 선박 인수대금이나 넙치치어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각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제2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 10. 25. V을 완전히 인수 받았으므로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AF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이 사건 차용금 증서 등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AB에 대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의 형 판시 제5의

나. 및 다.

항 기재 각 죄: 징역 4개월, 나머지 각 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2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 원심판결 제1 내지 4항, 제5의 가.

항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제1 내지 4항, 제5의 가.

항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