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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07 2016고단6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15:50경 경기 여주시 금사면에 있는 금사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천면 이여로 607 외사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