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07 2016고단6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15:50경 경기 여주시 금사면에 있는 금사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천면 이여로 607 외사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