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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8 2020고단30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1 세, 여, 가명) 등의 피해 여성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3:30 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역 2호 선 홍 대 입구 방향 3-4 승강장에 위치한 공용 벤치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 차림으로 승강장에 서 있는 피해자 B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6. 경부터 2020. 3.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0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피의자 휴대폰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저장 매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나머지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