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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노48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안내문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하였고, 그 내용 역시 진실한 사실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이유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게시한 안내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G 오피스텔의 소유권자들로서 피해자 H의 관리인 자격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관계에 있는 G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13.경 위 오피스텔 1, 2층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사문서 및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유주 및 입주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H(2012년 4월 3일 103호에 0.1%지분을 등록하고 사문서위조 및 위임장 날조 등)은 우리 입주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불법적인 입주자총회를 연 후 자칭 관리단장이라고 자칭하는 자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현재 우리는 민ㆍ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임장을 날조하여 관리단장이 된 것이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