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5고단645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456』 피고인 A은 2013. 11.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주식회사 D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2011. 경 우리 쌀 가공식품 판매 매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다가 입 점할 매장을 확보하지 못해 실패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2012. 초경 장애인가 정 창업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음식점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이 장애인 가정에 파스타와 커피를 취급하는 프 랜 차 이즈 가맹점을 개점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매장 인테리어업자, 파스타 기기 공급업자, 커피 기기 공급업자 등으로부터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일자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 보건복지 부, 중소기업청, 농림 수산식품 부 등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지원 정책사업인 F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파스타와 커피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매장을 오픈하도록 하는 프 랜 차 이즈 사업인데 정부지원으로 150억 내지 200억 원 가량의 지원금 집행이 거의 결정되었고, 장애인 가구당 1억 원 내지 1억 5천만 원이 지원되며 2012. 12. 30.까지 150개 매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 사업에 파스타 머신, 파스타 쿠 커 등을 공급하게 해 줄 테니 이행 보증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에 대해 국가기관이 지원하기로 하거나 정부 지원금이 배정되거나 집행이 결정된 바 없으며,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이 입 점할 매장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매장을 전혀 확보한 바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