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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6 2013고단25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81] 피고인은 2010.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양천구 C 부근에 있는 D 앞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수원시 F건물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13.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 여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2738]

1. 피고인은 2013. 3. 6. 저녁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88공원'에서 J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