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1. 인정사실
가. 망 C은 2016. 2. 27. 사망하였고, 그 재산은 배우자인 원고, 자녀인 피고, D, E이 상속하였다.
나. 망 C의 상속재산은 별지 각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와 선박(‘이 사건 선박’)이 있었다.
다. 피고, D, E은 2016. 3. 11.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선박을 피고 단독소유로 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어선상속이전협약서를 작성한 후 각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원고의 이름 옆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6. 3.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는 2016. 3. 23.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선박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6. 4. 14.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남해등기소와 남해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중 1인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이다
(대법원 85므80 판결). 그런데 피고, D, E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어선상속이전협약서에 원고가 직접 날인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문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상속재산분할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 또는 D, E이 원고로부터 인감도장을 날인할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어선상속이전협약서 작성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