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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53291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3.부터 2007. 5. 3.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피고는 1998. 12. 26.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최종상환기일을 2003. 12. 20.로 정하여 3억 6,4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2)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전전 양수받은 우리엘비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6. 12. 6.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49097호로 ‘위 대출금 중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3.부터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피고는 2007. 4. 26. 우리엘비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청구를 인락한 사실, (3) 우리엘비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에스비아이비 주식회사, 대부베이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양도통지도 마쳐진 사실, (4)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7. 5. 3.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최초 대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청구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우리엘비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최초 대출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6. 12. 6.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