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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5구합22333

징계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2. 10. 22. 계약직 집배원으로 채용된 뒤 2006. 1. 1. 기능10급 공무원인 집배원으로 임용되고, 2013. 12. 13. 우정8급으로 승진하여 부산지방우정청 B우체국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현재 C우체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 1) 원고를 비롯한 집배원 12명은 2013. 2. 15. 대한민국을 상대로 ‘집배원이 담당하는 순로(담당배달구역)에 배정된 우편물들을 모두 기한 내에 배달을 하라는 직무명령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였으므로, 실제 초과근무시간 전부에 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2013구합51060)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2) 위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14. 9. 19. ‘원고를 비롯한 집배원들은 정해진 초과근무명령에 따른 근무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 사전에 정한 초과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무명령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1일 1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분 단위를 삭감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 61,7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65679) 계속 중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위 판결 선고 이후 원고는 B우체국 우편물류과장이 부여한 초과근무시간 내에는 우편물을 모두 배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14. 9. 23.부터 2014. 10. 10.까지 11일간 및 2014. 10. 17.부터 2014. 10. 23.까지 5일간 우편물 일부를 운용실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배달구역 우편물 일부에 대하여 배달을 거부하였고, 이에 B우체국장은 2014...